이 약관은 ㈜하우스버디(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체크메이트코리아'(https://checkmatekorea.com/)와 호스트 웹페이지(https://admin.checkmatekorea.com/)의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중개사무소 회원·임대인 회원·숙박업소 회원·고시원 회원'(이하 '어드민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그 외 정의되지 아니한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의한다.
서비스: '회사'가 '어드민 회원'이 등록한 '매물'을 '일반 사용자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체크메이트코리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
회원: '일반 사용자 회원'과 '어드민 회원'.
어드민 회원: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간 정보를 등록하고, '일반 사용자 회원'에게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자.
어드민 회원은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중개사무소 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중개업무를 수행하며 매물을 등록·관리하는 자
나. 임대인 회원: 본인이 소유하거나 적법한 권한을 가진 공간을 직접 임 대하는 자
다. 숙박업소 회원: 숙박업소를 운영·관리하며 공간을 제공하는 자
라. 고시원 회원: 고시원 또는 다중생활시설을 운영·관리하며 방 또는 공간을 제공하는 자
일반 사용자 회원: '회사'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어드민 회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서비스 이용료: '어드민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이용료. 구체적 금액 및 산정 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이용료 정책』에 따른다.
영업일 : '회사'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로서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①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일반 사용자 회원'과 '어드민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회사'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자가 아니며, 부동산 중개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일반 사용자 회원’과 ‘어드민 회원’ 사이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당사자 간 계약의 이행 및 계약상 의무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분쟁처리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진행상황 안내, 당사자 간 소통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일반 사용자 회원'과 '어드민 회원' 간의 계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의 구체적 내용은 제9조 및 『서비스 이용료 정책』에 따른다.
① 모든 '일반 사용자 회원'과 '어드민 회원' 간의 가계약은 '회사'의 플랫폼 또는 ㈜하우스버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플랫폼에서 ‘어드민 회원’의 가계약 신청 승인이 완료되고 가계약금 입금이 확인된 경우, ‘일반 사용자 회원’과 ‘어드민 회원’ 사이의 가계약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한다. 본계약의 체결 여부, 체결 시기 및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 사용자 회원’과 ‘어드민 회원’ 또는 실제 공간 제공자 간의 별도 합의 및 계약서에 따른다.
② '일반 사용자 회원'과 '어드민 회원' 사이에 플랫폼 또는 ㈜하우스버디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고 플랫폼 이용 시 부과되는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어드민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알게 된 ‘일반 사용자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사가 안내한 이용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여야 한다. ‘어드민 회원’은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어드민 회원’의 위반으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드민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에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